일본에서 암호화폐 계좌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책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도쿄에 있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암호화폐 계좌전매나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경찰 조사 결과 군마(群馬)현 신용금고로에 개설된 건설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엔(약 3천만원)이 이 계정으로 불법 송금됐다. 또 같은 계좌에서 별도 암호화폐 계정 2곳으로도 계 500만 엔이 불법 송금됐다.
경찰은 낮은 수수료를 이용해 범죄 집단이 암호화폐 계좌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