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일삼던 20대가 구속됐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3,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암호화폐 투자금 마련이었다.
A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일부 거래자에게는 받은 원금을 환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거래자들에게 환불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계좌의 입출금을 정지 요청하고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가 SNS를 통해서도 투자금을 일부 더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며 "중고물품의 경우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터무니없이 저렴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