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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비트코인 팔아 20억 금괴 반출한 일본인 2명…처벌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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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2.01 (목)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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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판매한 돈으로 국내에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매해 출국하려던 일본인 2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이내 풀려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던 일본인 A씨(25)와 B씨(33)를 붙잡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출국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1kg짜리 금괴 38개가 든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트코인을 팔아 번 현금으로 국내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구입했고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국 직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세관당국은 이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해 금괴 밀반출로 금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판매할 때 일본에서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에 입국했다. 결국 이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세관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근거가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여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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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6.10 13:08:06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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