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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 재확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 질문에 "현행법상 어렵다"고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는 큰 안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상 ETF 기초자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중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가격이 올랐다내렸다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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