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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뒤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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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언대에서 설명하는 익명의 국회의원 / TokenPost.ai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첫 번째 문제로 들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인 CARF를 통한 첫 자료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같은 해 1월부터 과세하면 해외 거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1월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만 잡히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가 이동하면 디지털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RF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체계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자료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고,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디지털자산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이후 이익과 상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첫해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1000만원의 이익을 얻는 사례를 들며 “두 해 손익은 0원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해에 165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이 디지털자산에 자본손익 규칙을 적용해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관련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라며 “제도가 불명확해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 오류의 책임을 투자자가 떠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즉시 시행할 때와 제도 정비 뒤 시행할 때의 세수 효과를 비교하고, 정부의 행정비용과 사업자·투자자의 신고 부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유통, 사업자 규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책임도 기본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제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준비 기간에도 불공정거래 단속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가 단순한 시행 연기가 아니라 제도 정비를 위한 기간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세 시점과 기본법 제정 순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분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과세 유예 여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시점이 함께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후속 결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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