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의 XRP 상장지수펀드(ETF) GXRP가 기관의 설정·환매 과정에 XRP 현물 교환 방식을 도입하고 수탁기관을 추가했다. 기존 현금 방식은 유지되며 개인 투자자의 ETF 거래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9월 29일부터 지정참가회사나 대리인이 XRP를 신탁에 넣고 ETF 주식을 받거나, 주식을 돌려주고 XRP를 받는 방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맥쿼리 캐피털(USA)과 버투 아메리카가 해당 거래 약정을 맺었으며, 두 회사는 기존 현금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공시에는 GXRP의 비용 절감 폭이나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물 설정·환매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ETF 주식을 만들거나 환매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GXRP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SEC는 2025년 7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의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하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수탁 구조에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가 추가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신탁이 보유한 XRP 일부를 맡길 계획이지만, 공시 시점에는 이전할 물량을 정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주 수탁기관으로 남으며 두 기관에 나눠 맡길 규모는 그레이스케일이 정한다.
앵커리지는 개인키를 원칙적으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한다. 설정·환매 결제나 비용 지급을 위해 일부 XRP를 핫월렛에 둘 수 있다. 공시된 보험 또는 보증 한도는 총 1억달러(약 1339억원) 이상이지만 고객 전체가 공유하는 한도이며, 손실 전액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레이스케일은 수탁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유동성이 낮아지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공시했다.


정민석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