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업무의 규율 범위를 구체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개정안이 보관·관리·중개 등을 통한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을 규율 대상으로 구체화한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공고는 의견 제출 기간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안내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우블록체인 보도와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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