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BTC) 매도대금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4건 가운데 2건에서 1심 승소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빗썸이 오지급 BTC를 매도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비즈(ChosunBiz)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가 27일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소송가액은 약 1억94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빗썸은 지난 2월 6일 고객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원화 대신 BTC 단위를 입력해 BTC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금융당국 설명을 인용한 국내 보도들은 빗썸이 오류 확인 뒤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61만8212개를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1788개에 대해서는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3월 오지급 BTC를 매도한 뒤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조선비즈는 27일 판결과 전날 500만원 청구 사건 판결이 4건 중 먼저 나온 1심 결과이며, 약 1480만원과 5억원을 청구한 나머지 2건은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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