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1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체에 적용하던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 면제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 이체까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한국 국무회의가 이날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전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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