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스테이블코인 ‘화폐’ 간주하나…“송금법 적용될 수 있어”

| 하이레 기자

미국 텍사스주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금융부의 찰스 쿠퍼 위원은 암호화폐 ‘감독 보고서 1037’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해석하고 관련 업체에 자금법과 인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귀금속, 알고리즘 등으로 자산을 담보하여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 작년 서클, 제미니 등 여러 업체가 투자자 신뢰를 잡기 위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을 내놨으며 페이스북도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텍사스주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암호화폐 수령을 자금 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보고서 1037은 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안을 기술하며 “매입시, 토큰을 담보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수령은 미래 특정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용을 약정하므로 ‘자금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화폐 상환권 제공 여부에 따라 업체에 인허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퍼 위원은 거래소와 스타트업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며 “자금 이전과 관련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와이오밍주가 자금송금법을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여 거래소에 예치 자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비금 보유를 요구했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률 적용을 철회하는 하원법 19가 통과할 때까지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