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전북은행과 이용자 예치금 운용상품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용방식은 이용자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율은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고객 예치금의 60%에 해당하며,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에는 예치금 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 예치금 이용료 이율은 연 1.3%(세전)로 책정됐으며, 예치금 이용료는 고팍스의 이용자 계정 내 원화포인트 발생 익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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