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창현 국회의원실 주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기술법 정책센터 마이데이터 포럼 주관으로 5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 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분야 마이데이터 규제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산업 정책은 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는 물론, 최근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후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며, 각종 규제 역차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가가 나서서 해외 글로벌 플랫폼에 국내 기업의 정보를 내주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국내 유통기업들에게 돌아와 국외 사업자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 명확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 기업과 고객의 데이터가 중국 등 해외로?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악화
발제를 맡은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도 마이데 이터 제도 관련 의무가 부과되지만, 규제 집행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일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면서, 특히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업자에게 전송되 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도 ‘중국 사업자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비자 정보가 통째로 해외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이나 미국의 직구들이 국내 산업에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국내 소비자의 정보가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넘어갈 경우 보호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개인정보 중 내밀한 사적영역이 노출될 위험성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주문정보, 결제정보는 구매 패턴, 빈도 등을 포함한 개인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마저 전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전송 대상에서 제외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인영 가톨릭대 의과대학교수는 ‘의료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나 일반 기업들이 전송받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산업적인 이익보다 개인에 미칠 위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이력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인데 환자나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 전송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주에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원치 않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정당한 노력으로 구축된 DATA에 대한 무임승차자 발생
안정호 변호사는 ‘먼저 시작한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사업성이 부진하고, 데이터 전송 의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자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유통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양산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마저 전송될 가능성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고 하면,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의 성과에 무임승차할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해당 노력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석 변호사도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처 시행되었는데, 마이데이터의 전송 원가는 연 1,280억 원 수준으로, 이중 일부인 282억 원만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하였고, 약 1천 억원의 비용을 데이터 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업별 정보전송의 실익과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된 후 단계적, 점진적 추진
정원준 박사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 전송은 산업별로 충분한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별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송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집적된 데이터를 통해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확산은 통일된 전송 절차와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일관된 체계는 도입하되, 개별 분야별 현실에 부합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그 이후 산업 활성화를 고민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며 지금 진행되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상품화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다.
박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여러 극복할 과제들이 유통업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분야 마이데이터가 진행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황지은 개인정보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개보위는 마이데이터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 사업적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유통분야로의 추가적인 정보 항목 확대는 해외 사업자가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현황에서 국내 유통사업자의 불이익 등 현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이성엽교수도 맺음말로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의 본질과 효과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될 부작용도 고려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계자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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