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플랫폼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 수십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사 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코주름) 리더기와 이와 연계해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 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100일간 투자 금액 대비 원금 포함 120~150%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수당으로 지급된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기간 내 전국에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들어 영업하며 1단계에서 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여개의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전문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과 부녀자들이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해 홍보한 비문 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지 않아 상품 가치가 없고, 테마파크는 토지 확보를 못했거나 확보한 토지는 수영장 등 영구 건축물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 토지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사건 초기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루 최대 30만원씩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은 이들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1년여간 수사한 끝에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총 83억원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