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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스테이킹도 '증권법' 적용되나...쫓고 쫓기는 규제와 탈중앙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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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2.21 (화)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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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중단시켰다. 증권 당국이 스테이킹 시장까지 규제 반경을 넓힌다는 신호탄이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새 수익원이자 디파이 부문의 핵심 활동 '스테이킹'의 미래에 먹구름이 꼈다.

SEC가 중앙화 거래소만 겨냥할 것인지, 탈중앙화 프로토콜까지 관여할 것인지,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 삼아 이를 수반하는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도 제동을 걸지 미지수다.

한때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로 열기가 대단했던 암호화폐공개(ICO)가 SEC 단속 속에 자취를 감춘 것처럼 스테이킹을 통한 새로운 혁신 기회가 손상될까 업계는 날을 세우고 있다.

◇ 증권법에 꺾인 '서비스형 스테이킹' : 크라켄

이달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가했다. 플랫폼의 자산 통제, 수익 산출 방식,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크라켄은 3000만 달러(한화 약 370억원)의 벌금을 물고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SEC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니다. 제시 파월 크라켄 전 CEO는 "재정적으로 규제 집행에 대응할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타깃을 삼은 것 같다"면서 "승소 확률이 희박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시 파월은 "다른 업체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첨예하고 긴 싸움이겠지만 암호화폐 산업과 미국 시장이 감사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켄 제재에 대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서비스형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당국에 등록하고, 공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도 "언(Earn), 보상(Reward), 연리(APY)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예치 이자와 수익을 지급하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투자자는 플랫폼과 기업이 예치 토큰으로 뭘 하는지,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수익 배분은 공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셔터스톡

◇ 이더리움의 변신과 '스테이킹' 붐

스테이킹(Staking)은 블록체인에 보유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예치해 지분(stake)을 갖게 되는 행위다. 스테이킹을 통해 블록체인 운영과 거래 검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새로 생성된 코인이나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이자 최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이더리움(ETH)이 지난해 9월 '스테이킹' 활동을 수반하는 '지분증명(PoS)' 방식을 채택하면서 스테이킹 부문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이더리움은 32 ETH(현재 기준 한화 약 7000만원)을 스테이킹하면 '검증자' 자격을 준다. 알고리즘을 통해 반(半) 무작위로 검증자를 선정해 거래를 처리한다. 또 스테이킹된 자금은 검증자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담보물로도 역할한다.

지난 20일 기준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레이어 비콘체인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1667만 ETH(한화 약 36조원)에 달한다.

지분증명 전환 작업인 '머지(Merge)' 업그레이드를 전후로, 스테이킹은 환경 부담 없고 안정적인 투자 방안으로 개인과 기업, 기관의 큰 관심을 받았고, 지난해 약세 분위기를 뒤집는 상승 동력이 됐다.

대형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시장에 등판하면서 이용자 암호화폐를 받아 스테이킹 작업을 대리하는 중앙화된 '서비스형 스테이킹(Staking as a Service)'이 다수 등장했다. 이용자가 보유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가 이용자를 대신해 스테이킹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형 스테이킹을 이용하면 32 ETH에 달하는 자금이 없어도, 노드를 직접 가동하는 부담이나 리스크 없이도 검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스테이킹의 단점을 해결해주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유동성 프로토콜'도 생겨났다. 스테이킹 코인과 보상 수익의 가치를 반영하는 파생 토큰을 발행해서 스테이킹 상태를 유지해 보상을 받는 동시에 파생 토큰을 통해 동일한 가치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20일 기준 디파이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생태계에 704만4983 ETH(한화 약 15조원)이 유입돼 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4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2개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중 리도(Lido)가 73.2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 = 이더리움 스테이킹 유동성 프로토콜 / 디파이라마

◇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증권법 해석

문제는 SEC가 암호화폐뿐 아니라 관련 기업과 활동 전반을 관할권에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스테이킹도 형태, 명칭과 상관 없이 중개업체가 투자자의 토큰에 대한 대가로 투자 계약을 제공했다면, 이용자 토큰에 대한 제어권이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면 일단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성을 따진다. 1933년 SEC와 오렌지 농장 운영 기업 ’하위컴퍼니(Howey Company)’ 간 소송 판례에서 확인된 4가지 조건 ▲전적으로 타인의 노력을 통해 발생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공통 기업 ▲돈을 투자할 경우 증권으로 간주한다.

하위컴퍼니는 대규모 오렌지 농장의 절반은 직접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은 분할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한 상태에서 오렌지를 재배했다. 농장 지분 매입자는 직접 경작, 재배하지 않은 채 임대 소득과 재배 소득을 얻었다.

이에 SEC는 농장 지분 매입자에 투자 수익을 보장했으니 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하위컴퍼니를 기소하고 관련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하위컴퍼니는 '토지 지분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은 일반적인 투자 계약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며 SE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946년 결국 미국 대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령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투자 계약과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보다 발행자·권유자와 투자자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현실'에 집중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얼마든지 법령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

SEC는 머지 이후 이더리움 증권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앙화 거래소인 크라켄에는 더욱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 대중화의 촉매제이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수익 기회로 부상한 스테이킹 부문에 규제 걸림돌이 생길까 경계하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뿐 아니라 스테이킹 자체에서 증권성을 본다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 크라켄과 선긋는 업계 : 코인베이스

SEC의 크라켄 제재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건 활발히 스테이킹 사업을 전개해온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다. SEC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가가 18% 급락 반응하기도 했다.

SEC 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인 9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소매 이용자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활용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혁신 분야"라면서 "이용자가 개방된 암호화폐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네트워크 확장성과 보안은 강화하고 탄소발자국은 낮추는 등 긍정적인 개선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불확실한 규제로 신기술 성장을 억제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 내 금융 서비스와 웹3 역량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는 FTX 사태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해외 운영을 유도할 뿐"이라며 "소비자 보호, 미국 기술 혁신, 국가 안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규제 수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라켄 소식이 나온 이후 코인베이스는 두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 서비스는 스테이킹 보상과 이용자 이자 지급이 직접 연결한 온체인 방식이 때문에 '증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뜻을 밝히면서 SEC와 합의한 크라켄과 달리,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공격적인 입장도 내놨다.

다음날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도 "스테이킹 서비스는 IT 서비스이지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자금을 대출, 투자 등에 임의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셀시우스, 블록파이 같은 중앙화 플랫폼과 달리 코인베이스는 수익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프로토콜과 고객을 연결하는 IT 기술을 제공할 뿐임을 피력했다.

또한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 먼저,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자는 언제나 자산에 대한 전적 소유권을 가지며 언제든지 언스테이킹(unstaking, 출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 자산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예치되기 때문에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 이용자가 거래 검증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프로토콜이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익 기대'라는 조건에도 어긋난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잘못된 규제는 미국 소비자의 기본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규제가 없는 해외 플랫폼으로 이용자를 몰아내는 조치"라면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인베이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반박과 소명에 나선 건 스테이킹 사업에 거래소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극적인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 수익원인 '거래' 부문 의존도를 낮출 추가 수익원이 필요하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4분기 수익 비중이 9%에 그쳤던 스테이킹, 수탁 등 비거래 부문을 적극 확장했다. 지난해 1분기 월간 이용자의 54%, 같은 해 2분기에는 월간 이용자의 67%가 스테이킹을 포함한 비거래 상품을 이용했다고 밝히며 이른 성공을 예감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채택은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사업의 유망성을 극대화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이더리움 유동성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업을 통한 코인베이스의 연간 수익을 약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8554억원)로 예상했다. 2021년 9월 증권 당국의 엄포에 USD코인(USDC) 대출 상품 출시는 포기했지만, 거래 수익이 한참 줄어든 약세장에서 유망 수익원을 두고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 '중앙화'와 거리두는 디파이 : 유동성 프로토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SEC 집행 조치가 중앙화된 산업 성장을 방해를 하더라도 '탈중앙화' 부문 확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손쉬운 검증 참여를 지원하지만 중개자의 인위적인 관리나 개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스테이킹 활동을 자동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모금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감독할 책임 기관도 없다.

크라켄 소식에 실제로 탈중앙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의 거버넌스 토큰 LDO가 10%, 3위 프로토콜 로켓풀 토큰 RPL이 7.3% 급등하기도 했다.

나아가 직접 스테이킹을 수행하는 독립 스테이킹 참여자 그룹이 확대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통제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분산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도 크다.

제이딥 코드 런치노드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에 "이더리움은 32 ETH 보유자가 직접 노드를 가동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크라켄 같은 플랫폼은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암호화폐의 목표를 약화시켰다"면서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않은 중개자가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크라켄 사태가는 32 ETH 보유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노드를 실행하는 독립된 스테이킹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벤 에징턴 컨센시스 제품 총괄은 규제 상황이 '탈중앙화' 촉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더리움 같은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지분은 곧 권한"이라면서 "한 기관이 이더리움 지분 50~60%를 장악하면 거래 차단이나 지연 같은 부정적 개입이 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타나냈다.

그는 "작업증명 이더리움 당시 소수의 대형 채굴 조합이 불균형한 영향력을 축적한 상태였다"면서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서너 곳이 아니라 수만명의 독립 노드 운영자가 참여하는 집단을 만들어 네트워크의 중앙집중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토콜 건전성 측면에서 많은 지분을 통제하는 중앙화된 기관이 있다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 SEC '지분증명 블록체인' 노릴까 : 이더리움

크라켄 제재는 지분증명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촉발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제재가 크라켄처럼 중앙화된 플랫폼에 한정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에이다, ADA) 창시자 "크라켄이 고객을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조화한 방식 때문에 해당 거래소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며 "스테이킹 활동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카르다노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간주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킹이 증권이면 관련 기초 자산도 증권이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라면서 "밀이나 금을 기초로 구조화 상품을 개발한 경우, 그 상품은 증권일 수 있지만 밀이나 금은 증권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재커리 팰런 전 SEC 법률 고문 역시 미국 개인 투자자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그중에서도 '크라켄'에 한정된 제재 조치일 뿐 스테이킹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가 토큰 통제권을 잃고 플랫폼 위험을 부담했다는 점이 문제였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 연결 정도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이더리움까지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보고 지분증명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이유를 설명한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머지 이후 "검증자가 다른 검증자의 노력에서 발생, 스테이킹 보상 형태의 수익 기대, 여러 검증자로 구성된 공통 기업에 32 ETH를 락업(예치 후 잠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해석과 우려에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패러다임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위 테스트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자체에 증권법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증권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도 불가능해 실효성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투자사는 증권법의 근본적인 목표가 기업이 핵심 정보를 투자자와 공유하도록 강제해서 거래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와 대리인이 위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패러다임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 활동에 어떤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테이킹 맥락에서 정보를 등록, 공시할 발행자나 권유자는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검증자'를 책임자로 할 경우, 어떤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반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역시 트위터를 통해 "소유권 증빙 메시지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주소를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 "이미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도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이더리움은 투자 수익을 높일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암호화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정계, 규제 당국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 쫓고 쫓기는 규제와 탈중앙 혁신

SEC가 비트코인 외에 비증권으로 확정한 암호화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할권을 무리하게 확대해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이더리움 같은 지분증명 블록체인에 증권법을 대입할 가능성이 있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크라켄 사태에 대해 "SEC가 지분증명 블록체인까지 규제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SEC는 팍소스의 바이낸스USD(BUSD)와 관련 기소 의사를 밝혔으며 적격 수탁기관 기준을 높여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기업 이용을 저지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려고 한다는 업계 불만을 일축하면서도, P2P 마켓플레이스 대출 업계를 흡수한 것처럼 암호화폐 업계를 증권법 관할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제이콥 블리시 리도 운영기관 '리도다오(Lido DAO)' 사업개발책임자는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부정적인 규제 영향이 탈중앙화 부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리도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되는 '소프트웨어'로, 크라켄과 달리 사용자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SEC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면서 "SEC가 미국인이 프로토콜을 포함해 어떤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도 이용하거나 기여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요구받지만, 미국 시민인 나조차도 규제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산업에 협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다.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해온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위원회의 크라켄 제재에 대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규제 방식"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의 당국 등록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암호화폐 상품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지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획일적이지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일회적인 집행 조치로 규제하는 것은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개 석상에서도 암호화폐 업계와 협의 없이 '폐쇄'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위협적인 집행을 통해 규제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커리 팰런 전 SEC 법률 고문 역시 "SEC가 합법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집행 조치를 취하고 업계가 이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버클리 법대 강사인 제이 마사리는 "시장 참여자가 미공개 정보와 모호한 내용을 토대로 암호화폐 자산과 프로젝트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준 우선순위를 다룬 지침이나 규칙, 소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맷 레빈 칼럼리스트는 지난해 9월 논평에서 “SEC는 약 5년 간 불법 증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기소해왔지만,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규칙도 내놓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저스틴 슬로터 패러다임 정책 담당 이사도 트위터를 통해 "SEC는 모든 것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업계는 사전 승인 없는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 지침을 원한다"면서 "5년 전에는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SEC 입장을 이해했지만, 지금까지 규제 진전을 전혀 보이지 않는 SEC에 더 이상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EC의 규제 단속이 미국인의 투자 기회와 혁신 가능성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혁신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는 "미국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가 지분증명 블록체인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이는 중국의 채굴 금지처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경쟁력에 유익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빌 휴즈 컨센시스 글로벌 규제 책임자도 "스테이킹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업데이트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스테이킹 없이 세계의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10일 크라켄 제재에 대해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 미국 내 퍼블릭 블록체인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SEC는 투자자의 소득 창출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 노이너 CNBC 크립토트레이더 쇼 진행자는 트위터를 통해 "SEC는 암호화폐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며 "미국 소매 이용자가 미국 내 플랫폼을 통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투자자가 메타마스크와 디파이 사용법을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SEC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DEX 시장 / 디파이라마

◇ 충분한 '탈중앙화'와 더 나은 '유틸리티'로 '증권성' 벗어나기

업계의 볼멘소리에도 규제 진공은 불가능하다. 개인과 기업이 미국 규제를 피해를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미국 당국이 움직인다면 다른 관할권에서도 스테이킹의 증권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성위원회(FSB)는 이달 보고서에서 "전통 금융을 복제한 디파이가 신생 기술 활용, 높은 생태계 연결성, 규제 이행 및 준법 부족 등 잠재적 취약성을 가진다"며 규제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추격해오는 규제 틀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충분히 '탈중앙화'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미국 규제 단속을 극복할 해법은 탈중앙화"라고 강조했다. 개발자가 임의 변경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만이 규제 간섭을 간신히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형 투자자와 기관 참여, 내부자 지분 확대 등 권한을 집중시키며 업계 안에서도 '탈중앙화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규제 집행을 통한 단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견인력을 얻기 힘든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채택할 만한 '효용성'을 이룬 탈중앙화 거래소와 대출 프로토콜만이 위기에 취약하지도 않고 규제 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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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09.08 21:56:3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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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08.22 23:5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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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08.22 23:5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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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2843

2023.08.19 21:32: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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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3372

2023.06.17 00:4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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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XDC

2023.05.01 18:03: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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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04.28 11:04:0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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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4.19 10:2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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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XDC

2023.04.01 11:2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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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이아빠

2023.04.01 08:18:14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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