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유럽헌법학회 및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적 틀 내에서 규율되도록 연구로서 뒷받침하는 것은 법학계의 학문적 사명”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법학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까지 함께하여 학제 간의 논의는 물론 종래 법학에서 미처 조망하지 못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은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이 헌법과 법률의 기반 위에서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럽헌법학회가 함께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법학, 정치학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의 거시적인 담론과 종전선언에 대한 법학적·정치학적 논의, 남북통일의 비교법적 모델로 잘 연구되지 않았던 미국 남북전쟁 후 재건과정에서 나타난 법제 변화 등을 다뤘다.
행사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4건의 주제발표와 각 주제발표마다 2인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제1부는 창원대 이기완 교수의 사회로 창원대 홍석훈 교수가 ‘남북한 평화와 한반도 통일준비’, 창원대 이장희 교수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종전선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 안동대 이혜진 교수, 국방대 정한범 교수가 참여했다.
제2부는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의 사회로 부산대 김해원 교수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평화 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에 주목해서-’를 주제로, 국민대 김성배 교수가 ‘미국 남북전쟁 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발표했다. 토론에는 경상국립대 홍종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 동의대 류성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이 나섰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순천대 이금옥 교수, 영산대 박규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제1부 첫 발표자로 나선 창원대 이기완 교수는 국내 통일기반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형태로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비롯한 국내적 정치 요인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가 토론하고 협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교수는 “통일을 남북 상호 간 누적된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의 자연스러운 성과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길 때 그 과정에 관여하는 실정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역할과 기능이 본격적으로 성찰될 수 있다”며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 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the process)’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