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북한에 블록체인을 비롯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9월 27일(현지시간)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SDNY)은 그리피스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리피스에 대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 조언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연방 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어드리 스트로스(Audrey Strauss) 연방 검사는 “북한을 도운 그리피스의 행위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제정한 제재를 훼손했다”며 “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IEEPA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조에 따라 미국인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할 수 없지만 그리피스는 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기술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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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그리피스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이나 이외 불법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허가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여해 강연을 펼쳤다.
그리피스의 강연은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과의 핵무기 협상에서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침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피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2022년 1월 18일 1시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코인데스크는 63~78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