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에너지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견해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블록체인은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생성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계약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코드 기반 프로세스는 에너지 부문에서 중재자의 부재에도 자동화된 거래 모델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브룩클린에 있는 P2P 분산 에너지 제공업체인 트랜스엑티브 그리드(TransActive Grid)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소비자가 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가정은 이웃에게 잉여분의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스마트 미터는 생산된 에너지 양을 기록하는 데 쓰이며, 스마트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트랜스액티브는 소비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전기 초과량이 효율적으로 거래되고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워놨다.
이처럼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주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자급 자족은 소비자가 공급자 및 거래자로서 에너지 부문에 더 활발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은 전기의 출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되는 셈이다. 이는 탄소배출권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과정도 단순화한다.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만약 누군가가 의해 블록이 수정되면, 체인은 끊기게 된다. 블록체인의 변경 불가능한 본질이야말로 중요한 거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블록체인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블록체인이 발달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 및 사업 모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진화해야 한다. 금융 거래가 에너지 회사나 은행에서 P2P 시스템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의 확정을 보장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질문이 발생한다. 중앙 권한의 부재와 함께, 명백한 법적 책임의 규칙도 세워져야 한다. 이는 결제 불이행, 기술적 결함 및 보안 위험을 포함한다.
블록체인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블록체인은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청정한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에너지의 분배를 위해 참여자들은 기존의 에너지 네트워크에 의존할 것이다. 공동체가 주류 전력업체 대신에 자신들간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를 확보할 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의 공공 및 불변성의 본질을 감안할 때,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질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의 적용은 추가의 기술적 진전 및 추가적인 규제 개입에 의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이 주류로 부상하고 광범위한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주요 시장 및 기술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유지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