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기관이 암호화 자산 펀드업체에 정지 명령과 벌금을 집행하면서 단속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 자산 펀드업체 '크립토애셋매니지먼트(Crypto Asset Management)'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 조치했다.
해당 조치는 SEC가 단속 대상을 암호화폐 기업에서 관련 투자 펀드업체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EC는 "크립토애셋매니지먼트가 기업을 '미국 최초 승인 암호화 자산 펀드'로 홍보하였으나, 기관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관은 펀드사가 "증권 보유 및 거래 시 필요한 등록을 피하고, 고의적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운영 정지 명령과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규제기관이 연락을 취했을 때, 크립토애셋매니지먼트는 퍼블릭 세일을 중단하고 환매를 실시했다. 기업은 집행 조치에 동의했으나, SEC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토큰롯(TokenLot) 운영자 레니 쿠겔(Lenny Kugel), 엘리 르위(Eli L. Lewitt)도 처벌 대상이라 밝혔다. 기관은 해당 업체가 "미등록 브로커 딜러"이며, "6,100명 이상 개인 투자자의 증권 토큰을 200종 이상 관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 또한 SEC의 결론에 동의나 부인하지 않았으나 47만1,000달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이자 7,929달러 지불에 합의했다. 운영자는 벌칙금 4만5,000달러를 각각 지불해야 하며, 3년 동안 운영이 금지된다. 남은 자산은 제3 독립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암호화폐공개(ICO)는 증권으로 관련 법을 적용해 기업과 관계자들을 단속해왔다.
해당 조치들은 작년 발표한 SEC의 DAO 보고서를 따른다. 보고서 발표 당시, 기관은 토큰 세일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대상 주체가 제공 및 판매하는 토큰은 주식과 같으며, 연방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업체는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SEC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스웨덴에서 개발된 BTC·ETH 상장지수채권(ETN)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