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코인제스트 경영난 악화에 따른 지분 정리로 해석된다.
국내 미디어 더벨은 "코스닥 상장 게임사 한빛소프트가 약 2년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관련 업계를 인용, "한빛소프트가 보유 중이던 코인제스트 지분 25%를 지난해 말 코인제스트 측에 전량 매도했다"면서 "해당 지분은 2018년 1월 코인제스트 운영사 제스트씨앤티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매도 시 지분가치가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3분기말 공시된 지분 장부가액은 취득 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10억원이었다.
한빛소프트가 코인제스트 지분 처분에 나선 것은 코인제스트의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는 등 문제가 많아 정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하며 자금난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금난으로 투자자들의 원화출금을 막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전종희 제스트씨앤티 대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당하기도 했다. 코인제스트가 다른 고객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자금난인 상황에 타업체에 10억원을 임의로 대여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전종희 대표는 기존 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신규 투자자를 찾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공지를 통해 한빛소프트 등 기존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인수할 계획이며, 개인 재산을 출연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소프트의 모회사 T3엔터테인먼트는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 상장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직 재정비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