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112040)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재차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가 지난 7월 박관호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지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현 시세 94억원 규모)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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