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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