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천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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