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만 빼앗고 도주한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9명에게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원만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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