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가 고객들의 휴면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의 계좌로 이체해 이자 수익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는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 LPL파이낸셜(LPL Financial),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UBS, 웰스파고(Wells Fargo) 등 다른 은행과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 이은 것이다.
일리노이주 거주자인 댄 보데아(Dan Bodea)는 JP모건 체이스가 현금 스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도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JP모건 체이스의 수탁자 의무 위반, 중과실, 부당 이득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데아는 JP모건 체이스의 미투자 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경쟁사 대비 지급액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들은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5% 이상인 시기에 4% 이상의 스윕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웰스파고는 이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의 현금 스윕 관행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웰스파고는 합의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웰스파고는 2분기 말 스윕 예금에 대한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순이자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보데아 대 JP모건 체이스 외 사건(사건번호 24-064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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