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IFRS해석위는 암호화폐가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기업이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성격에 대한 국제 적용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IFRS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관련 국가들이 혼선을 빚어 왔다. 단 미디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 "현재 암호화폐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IFRS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IFRS해석위 결정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제도권 편입이 까다로워지고 암호화폐 기반 각종 금융상품 취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편 IAS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일본·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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