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3위) 측 변호사가 20일(현지 시간) 현지 법원에 제출한 공개 문서를 통해 "XRP는 일종의 통화 혹은 상품으로 현행법 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에 제기된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리플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다. 리플 측 변호사는 "XRP를 구매하는 것은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리플과 XRP 구매자들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리플이 XRP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준다는 약속은 없다. 또 XRP 원장은 탈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 및 법무부는 XRP에 대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상품의 일종이라는 CFTC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XRP가 증권의 성격을 띤다며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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