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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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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9.20 (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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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3위) 측 변호사가 20일(현지 시간) 현지 법원에 제출한 공개 문서를 통해 "XRP는 일종의 통화 혹은 상품으로 현행법 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에 제기된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리플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다. 리플 측 변호사는 "XRP를 구매하는 것은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리플과 XRP 구매자들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리플이 XRP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준다는 약속은 없다. 또 XRP 원장은 탈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 및 법무부는 XRP에 대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상품의 일종이라는 CFTC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XRP가 증권의 성격을 띤다며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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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19.09.20 16:32:33

XRP는 SEC가 발표한 '디지탈자산의 투자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https://www.tokenpost.kr/article-7231) 에 의하면 증권인가요?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라는 것도 쉽지 않은 개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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