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OTC(장외거래) 플랫폼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후오비는 19일 '후오비 OTC 플랫폼 AML/CFT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용자 거주지의 AML/CFT 규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 이용자는 이름, 신분증 복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관 이용자는 회사명, 법인 등록 주소, 영업 라이선스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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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목)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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