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룬디 공화국이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부룬디 공화국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은행은 "전 세계 미규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큰 가치 변동성으로 투기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거나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자금을 잃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중앙당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통화로 사용될 수 없다. 때문에 일반 대중이 더욱 주의하고, 중앙은행이 인가한 기관들을 통해서만 금융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도 금지됐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부룬디로 송금된 자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헀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게 됐다며 당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피해자 수나 규모, 문제 거래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아프리카 국가 중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곳은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