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제공자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녹취록을 근거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2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김 모대표는 지난 4월 26일, 암호화폐 개발업을 하는 진 모씨에게 크립토늄(CRN)이라는 코인 1억5,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당시 개당 3원이었던 코인 가격을 5원까지 올리려고 한다면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분할매도하라고 진 씨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크립토늄 가격이 지난 6월 7일 1.2원까지 폭락하고, 열흘만에 두 배 이상 오르는 동안 진 씨는 거래소의 차단으로 로그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 씨는 지난 8월, 거래소 측에 계정차단 해제요청과 자산청산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거래소 측은 진 씨가 크립토늄이 아닌 다른 코인으로 이상거래를 일삼은 악성 사용자라서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진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녹취록에 공개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시장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게 아니라, 거래소가 도입하는 스왑 플랫폼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매도 조언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폭락해 진 씨 본인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거래소 홈페이지 '코인스왑' 메뉴에 크립토늄이 없다는 점, 녹취록에 나온 해당 발언의 맥락과 통화 시점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거두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 대표는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지와 함께 진 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첨부했다. 김 대표는 "기사 내의 녹취록을 들어보거나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녹취록 제공자를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고, 해당 언론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해당 언론에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기에 정정 요청이나 추가 내용 요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