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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