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마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진 사업자 CEO 간담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과 함께 원화마켓사업자 두나무 이석우 대표 등 5명, 코인마켓사업자 한빗코 유승재 대표 등 11명, 지갑·보관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금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①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②이용자보호 최선, ③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당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의 불공정·불건전 행위로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2024년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