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 현황 및 건수 감소 동향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