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2024년도 세제개정안을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정대강령에 따르면 발행자 외 제 3자가 보유한 법인 소유 일부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해당 내용이 법제에 반영될 경우 단기 거래가 아닌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부터 올 초 자민당 웹3프로젝트팀에서 관련 백서가 나왔던 당시까지 언급됐던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발표됐던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일본 내에서는 '기말 시가평가 과세 대상 제외' 재검토로 언급되고 있다.
당초 일본은 개인 매매의 경우 암호화폐를 잡소득 영역으로 취급하며 20만엔(약 182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최종 거래 시에만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지만 법인의 경우 거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지난해 법인 보유한 제3자로부터의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기존 규제로 기업의 해외 유출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다만 이번에 검토를 실시한다고 확정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세율 20%의 신고 분리 과세나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에만 일괄 과세 대상으로 다루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민당이 기업 육성 차원에서 법인 대상 세재 정비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매년 연말 세제 개정 대강령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해에 임금 상승에 대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성장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임금 인상과 국내 투자 촉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