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위 판사들이 사법부 대상 인공지능(AI) 관련 지침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초 영국에서 개최된 첫 AI 안전정상회의 직후 나온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치안 판사, 치한 위원회 위원, 일반 판사가 대상이다.
지침은 법원 관계자들의 AI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마련을 주도한 4명의 고위 판사들은 프레젠테이션과 이메일 작성 등 업무 관리 측면에서의 AI 활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보의 정확성과 법률 연구 및 분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전했다.
제프리 보스 판사는 AI에 대해 "사법 시스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판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I 로 인한 허위 정보 생성과 소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AI 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할 경우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구식일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AI 특성상 자료 수집 과정에서 미국법이 중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국법에 대조시켜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침을 마련한 판사들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AI와 사법부의 상호작용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추후에 사법부 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단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난 8일 유럽연합(EU) 차원의 AI 규제 합의를 이뤄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지난 8일 EU는 챗GPT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 규제와 기술 규제, 정보 관련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