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체불가토큰(NFT) 등 데이터 관련 디지털 수집품 관련 범죄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수집품을 훔치는 행위는 곧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절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이번 중국의 성명서는 디지털 컬렉션을 '네트워크 상의 가상재산'으로 칭하며 형법적 측면에서 이를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어 "디지털 수집품은 명백히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NFT에 관련 내용도 상세히 기술됐다. NFT의 특성은 '고유하고 복제및 변조가 안되는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특정 자산'으로 정의됐다.
또 NFT에 대한 2차 시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관련 작업을 위해 거래 플랫폼에 의존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마켓플레이스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시장은 중국의 이번 성명서가 NFT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보고 있다. 또 NFT 관련 사업 일부는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이 2021년 암호화폐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과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NFT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현지 소식통은 "알리바바의 피어 투 피어(P2P) 마켓 플레이스인 시안유(Xianyu)가 'NFT'와 '디지털 자산' 키워드에 대한 검열이 없어졌다"고 알렸으며 차이나데일리 영자신문 플랫폼은 NFT 자체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 플랫폼이 중국 정부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홍콩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개방 정책이 중국 본토 개방 전 시도 단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USDT 등의 암호화폐를 경제 가치를 가진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NFT 등 부차적인 것들은 단계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