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