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40만 유로(한화 약 5억8237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고 12일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1심 법원은 이날 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 허가된 배경으로는 법원이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권도형의 탈출 시도를 단념시킬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점, 벨기에 관할에서 발급된 여행 서류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산정의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권도형은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출석을 할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도형은 보유 자산을 두고 한국의 40억짜리 아파트 한채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권도형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라고 알려진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현재 가압류 당한 상황이며 해당 평수의 시가는 70억~80억원 사이다.
권도형이 보유 재산이 유동적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스위스 시그넘은행에 권도행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관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르비아 경찰이 압수한 은둔 주택 역시 220만 달러(한화 약 29억4184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중순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당시 가격으로 약 3000억원)를 스위스에 은행에 이체했다고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권도형의 재산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자 테라폼랩스 창립자로 알려진 권도형은 앞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