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사장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는 '특금법’이라는 이슈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었다면, 올 한해는 이용자 편의성고 투자자 보호가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빗썸은 대내외 적으로 강조했던 투자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앱 개선·자금세탁방지 선도...편의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사진 = 빗썸이 앱 UI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 개선된 빗썸 앱 거래화면 갈무리
빗썸은 지난해 11월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한 안드로이드 기반 AOS 버전 앱을 출시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종 서비스의 UI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빗썸은 고객 행동 분석과 문의사항을 기반으로 개선점을 도출해 총 30여개 부문을 개선하였다.
올해는 iOS 버전 앱에도 이러한 UI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에도 활동을 통해 시장에 신뢰를 키웠다.
빗썸은 지난 2019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고객 확인과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체계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설립하고, 24시간 통합고객센터를 오픈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자사 임직원 중 자금세탁방지자격증(CAMS)을 보유한 직원은 총 36명으로, 이는 임직원 수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 = 빗썸 항목별 평가 순위 / 크립토컴페어
또한 지난해 10월 빗썸은 영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가 실시한 거래소 평가에서 4월에 이어 국내거래소 중 1위로 연속 선정됐다.
글로벌 133개 거래소 중 16위를 차지해 글로벌 시장에서 빗썸의 저력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시장감시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거래위험·고객확인제도(KYC) 부문에서는 세계 1위에 올랐다.
빗썸은 올해 1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투자자보호 확대에도 나섰다.
향상된 빗썸의 FDS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이상 징후로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사진 = 빗썸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 빗썸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거래 유의사항, 사기유형 등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빗썸은 지난해 11월 불법 거래지원 및 코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시스템'을 오픈 했다.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은 ▲거래지원 신청 및 문의 ▲거래소-프로젝트 담당자 간 채팅 ▲사기 제보 등 거래지원 관련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거래지원 사기 제보가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지원 시스템의 정착화로 거래지원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원척적으로 차단되고 시장감시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