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결된 범죄수익액이 총 4389억원이며 이중 가상자산이 1538억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한 해 법원으로부터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용 건수는 전년(858건) 대비 40%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보전된 범죄수익의 가액은 가상자산·부동산 등 시장가치가 하락한 탓에 47%포인트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 추징보전액수를 보면 특정사기범죄가 2266억원(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횡령·배임 648억원(14.9%), 성매매알선 391억원(9%), 도박 271억원(6.3%)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총 1538억원(35%)에 달했다. 이어 부동산 1493억원(34%), 예금채권 1049억원(2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비트코인 보전액은 1445억원 상당으로, 전년(14억5000만원) 대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범죄수익추적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