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구현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행자부는 22일 소속 공무원,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지능정보기술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디지털 거버넌스, 투명한 행정처리, 공유경제 플랫폼 등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과 추진방향 등이 소개됐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조성, 기관간 협업 확대, 공공서비스 인증, 공공데이터 거래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이 행정 서비스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및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등이 소개됐다.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권자에게 투표를 위해 구축된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투표 내용은 암호화하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도록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법원 등기소 및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공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