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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채권, 토큰으로 실시간 거래 가능...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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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기자

2022.12.22 (목)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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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익증원으로 쪼개 실시간 거래 가능

사진 =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원회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채권을 소액의 수익증권으로 쪼개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쯤 선보일 예정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된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뒤 해당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거래 플랫폼에서 유동화된 수익증권인 토큰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며,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간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과정을 거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행정부 자체적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이 여러 개 터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럴 때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놔야 한다는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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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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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06.22 20:12:3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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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2.12.22 12:3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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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2.12.22 12:1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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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2.12.22 11:04: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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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2.12.22 08:5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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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구월단

2022.12.22 08:26: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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