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6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 완료 후 영업 중이다. 이 중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한 준법과 투자자 보호 등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스마트한 코인 투자 시작'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코인원은 지낸해 11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치고 국내 세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방지' 대응 앞장...전문 대응 팀 운영
코인원은 관련 규제가 없던 2019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전문 대응팀을 운영해왔다.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해당 이슈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래소다.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당면 과제는 올 3월 도입된 '트래블룰'이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송수신자 정보 수집 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돼 표준화된 솔루션이 없었고 시행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했기에 업계 대응의 차질이 예상됐다.
사진 = 코인원 고객센터 / 코인원
이러한 가운데 코인원은 국내 주요 거래소 빗썸・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차명훈 코인원 코인원 대표가 CODE의 초대 대표를 맡아 한국형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을 주도했다.
CODE 솔루션은 금융에 특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 서버에 거래기록과 고객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솔루션과의 연동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국내 트래블룰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코인원은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AML)센터를 신설해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금법 이후 1년 만에 AML 전담 인력이 5배 증가했다.
현재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권 및 가상자산 업권 출신으로 구성된 20명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 '투자자 보호' 위한 투자 늘려...시장 투명성 위한 활동 강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는 점점 강조되고 있다.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 제반 운영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올 초 신설한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사진 =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 / 코인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서비스(CS)를 제공한다. 또 금융사고나 수사 및 공공기관 대응 등 투자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응 공백을 없애기 위해 야간 신고 접수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금융사고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3억원 규모 달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날로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고객센터 운영방식 개선,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계 자율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거래지원 분과 간사를 맡아 상장심사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코인원이 상장정책 및 유지심사에 관한 상세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점이 작용했다. 앞서 DAXA는 9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완성했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