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Uber)의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Uber One)’에 대해 불공정 약관과 과금 관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우버가 소비자 동의 없이 사용자 다수를 구독에 자동 등록시키고, 해지 절차 또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연방기관의 공식 고발은 공유경제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FTC는 특히 ‘우버 원’에 무료 체험 기간 중 가입한 사용자들이 체험 종료 전 과금된 사례와, 계정조차 없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FTC는 우버가 이용자에게 구독 등록일 및 결제일, 해지 방법 등에 관한 기본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장에서 FTC는 최대 25달러 절약이라는 문구가 우버 원의 실제 비용인 월 9.99달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마케팅에 사용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연방기관은 해당 금액이 실제 절감액이 아님에도 우버가 이를 강조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FTC는 우버가 구독 해지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독을 취소하려면 최대 32단계를 거쳐야 하며, 23개의 화면을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만을 안내하고 직접적인 해지 방법은 명시하지 않거나, 해지 요청 후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고객에게는 아예 해지를 유도하기보다는 ‘일시 중단’을 권장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FTC의 조치에 실망했으며, 법원에서 우리의 절차가 법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자사의 등록 및 탈퇴 절차가 충분히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FTC와 우버 간의 첫 충돌은 아니다. 앞서 2017년 우버는 운전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과장했다는 혐의로 2,000만 달러(약 288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2018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또 다른 합의를 거친 바 있다.
FTC는 이번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우버의 관련 사업 관행 변경을 명령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테크 기업의 구독 모델이 자율성과 사용자 편의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