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 법률 이슈와 자금세탁방지 규제 논의

| 토큰포스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디지털 금융의 법률 이슈와 자금세탁방지 동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자금융업계의 정책 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는 AI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와 PG업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법률 이슈를 설명했다. 산업 성장에 맞춰 법률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재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재가 정교화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와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강화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장인 이근주 회장은 운영계획 발표에서 정책 포럼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제도화에 맞춰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협의회는 앞으로도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업계 소통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