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브리핑]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 2030년 90억 달러 전망 外

| 하이레 기자

[FOMC 7월 회의록 "연준 위원들,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 우려"]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암호화폐 사용 확대 위험 및 그에 따른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FOMC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 부사장 "노비, 출시 준비돼"]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스북 파이낸셜 대표는 공식 미디움을 통해 디지털 월렛 노비(Novi)를 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노비에 대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취득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곳에서는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금이 잘 관리되고 규제기관과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 시스템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부처 직원 급여로 CBDC 지급 검토]

미하일 피오드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인터너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hryvnia'로 부처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e-hryvnia 발행 초기에는 광범위하게 배포하기보단 소규모의 통제된 공간에서 배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부처 내 직원 급여를 e-hryvnia로 지급하는 테스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 2030년 90억 달러 도달"]

글로벌 리서치회사 얼라이드마켓리서치(AM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은 2030년 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억 7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0%의 복합성장률로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AMR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은행 및 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투자 급증, 암호화폐 구매 접근성 등이 향후 10년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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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선전시 불법 연루 암호화폐 기업 11곳 단속]

인민은행이 선전시에서 불법 활동에 연루된 암호화폐 기업 11곳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기업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인민은행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예방과 기술 교육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최근 은행과 결제업체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업계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에크, 이더리움 전략 ETF 승인 신청... BTC에 이어]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이더리움 전략 ETF(Ethereum Strategy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펀드는 이더리움 선물,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ETH ETF 및 기타 이더리움 노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ETH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자체를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체이널리시스 "암호화폐 업계 내 미국과 중국의 입지 좁아졌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중국의 규제 강화와 메이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유입 확대로 업계 내 미국과 중국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가 154개국의 암호화폐 채택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가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중국과 미국은 각각 13위와 8위로 전년(각각 4위, 6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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