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2021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수리를 얻어야 한다.
202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신고 절차와 방법, 구비 서류 등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요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서비스 업체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간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장을 제공하는 P2P 중개업자,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가상자산 지갑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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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벌금형 이상)을 5년 이내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접수된 신고를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FIU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해 FIU가 사업자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 특금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신고 매뉴얼은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예고안을 향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는 금융정보분석원(econs@korea.kr, 02-2100-1741)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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