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암호화폐 상장절차‧내부규정 공개

| Nicole Cha 기자

기술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방하는 고팍스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팍스의 암호화폐 상장절차 및 원칙을 공개했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총 6인이 참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고팍스의 암호화폐 상장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총 5가지로, ▲ 코드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고팍스는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상장 관련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가 내부 규정으로 일절 금지하는 사항은 ▲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 ▲ 에어드랍 진행 시 임직원 참여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간 매수 주문 ▲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거래 ▲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표결 시 의결권 제외 상장 관련 개입 행위이다.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나, 부실 거래소,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암호화폐 상장절차 공개는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차지혜 기자 nicolecha@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