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R&D 비용도 세액공제 적용한다…"신성장동력 지원할 것"

| 도요한 기자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유망 신기술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블록체인·핀테크 등 신성장동력의 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이 5% 이상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동력 R&D 비중이 10% 이상 ▲2년 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