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속인 20대 남성이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기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사기와 사회복무요원 근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본인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매달 10%씩 배당금도 주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 관련 계좌 출금이 막힌 상태였고, 채무도 많아 약속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투자 배당금을 들고 도망간 직원을 잡아야 하니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그렇게 챙긴 돈은 총 1억 2,400여만 원이었다.
그는 또 경남 창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7차례 출근하지 않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벌금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됐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