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로 1200만달러 편취한 롱아일랜드 부자, 부친에 징역 18년 선고

| 김미래 기자

24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유진 윌리엄 오스틴 주니어(Eugene William Austin Jr.)는 아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저질러 징역 18년형과 3년의 감독 보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그는 '휴 오스틴(Hugh Austin)'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가로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오스틴은 브랜든 오스틴(Brandon Austin)과 함께 암호화폐 브로커를 자처하며 고수익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피해자는 가족, 친구, 투자자 등 지인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수동 소득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였다. 실제로 한 거래에서 약 500만달러, 다른 거래에서는 400만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자금들이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연방검사는 '오스틴은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고급 호텔 등 개인 소비에 자금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지난해 9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전신사기, 자금세탁, 도난 자산의 주간 운송에 대한 공모 혐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케빈 캐슬(Kevin Caste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오스틴에게 1266만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600만달러 이상의 추징금, 그리고 체포 당시 압수된 2022년형 재규어 SUV 몰수를 명령하였다.

한편, 아들 브랜든 오스틴은 앞서 동일한 재판부에 의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